지역의사제 특별전형 신설
작성자 에듀K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 특별전형'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1. 선발 규모 및 대상 대학

의무 선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권역별 예상 인원: 호남권(440명), 부·울·경(403명), 충청권(360명), 대구·경북(292명), 강원(154명), 제주(49명) 등 총 1,698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지원 자격 (강화된 지역인재 요건)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6년)를 모두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고교 졸업' 조건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지역 연고가 확실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혜택 및 의무 사항

장학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10년 의무 복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의무 복무 규정을 어길 경우 장학금 반환은 물론 의사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시행 시기

2027학년도 대입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27년 490명 증원 확정)하여 이 전형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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