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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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듀K | 작성일 | 18-10-10 17:53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8일(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인구 고령화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하고,
-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 ※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18.기준):(전문대)84교, 9789명/(일반대)116교, 9222명 ㅇ 또한,「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17.5.8)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와 ‘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나, - ‘비학위과정’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학위과정(1년 또는 2년 이상)과 비학위 과정(1년 이하)을 운영(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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