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k 입니다. 오늘은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대학입학전형 관련 용어
· 교차지원
본인의 계열과는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 응시 영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문계(수학나+사탐)와 자연계(수학가+과탐)로 구분하는데 이때 대학에서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인문/자연 등의 계열과 본인의 응시 계열이 다른 경우 교차지원이라고 한다.
· 대학별고사
대학이 학생 선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논술, 면접, 적성, 실기고사 등이 있다.
· 명목 반영비율 VS 실질 반영비율
명목반영비율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전형요소별(학생부, 서류, 면접, 논술 등) 반영비율이다. 실질반영비율은 전형요소별(학생부, 서류, 면접, 논술 등)로 전형총점에 대해 미치는 실제적인 비율이다. 즉 각 요소별 기본점을 제외하고 응시자 간에 실제 차이나는 점수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300점(기본점 200점), 논술 700점(기본점 0점)을 반영하는 경우 명목반영비율은 총점 1000점에 대하여 학생부는 30%, 논술은 70%을 뜻하나, 실질반영비율은 학생부 기본점 200점을 제외하고 학생부 100점+논술 700점=800점 총점이 돼 학생부 100/800 = 12.5%, 논술 700/800=87.5%을 뜻한다.
· 모집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 실시 기간에 따른 구분을 말하며, 대학 전형일(실기고사, 면접 등)에 따라 ‘가군/나군/다군‘ 3가지로 구분되며 수험생의 경우 군별로 각 한 번씩 총 3번 이내의 지원 기회를 가진다.
· 복수지원
수시나 정시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 또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모집에는 최대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동일 대학 내에서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는 1개 모집군에서 1개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총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복수지원 시 전문대학, 산업대학, 특수대학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다.
· 수시모집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반영하기 위해 정시모집에 앞서 대학이 실시하는 선발방식을 말한다.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주요 전형요소에 따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4가지 전형유형으로 분류한다.
· 수시 이월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넘겨지는 인원을 말한다.
· 이중등록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모두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 전형단계
입학전형 과정에서 거치는 단계 횟수를 의미하며, 한 번에 선발하는 경우를 '일괄 전형',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발할 경우 '단계별 전형' 이라고 한다.
· 전형방법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학생 선발 시 고려되는 전형자료, 전형요소, 반영비율, 선발단계 등 일련의 절차나 과정을 말한다.
· 전형요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능,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서류, 면접, 실기, 논술 등을 말한다.
· 정시모집
수시모집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능 성적발표 이후 모집군(가/나/다)을 정해 선발하며 주로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정원내 VS 정원외 전형
대학교육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모집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원’이라고 한다. 이 ‘정원’을 전형별로 나눠서 선발하는 경우를 ‘정원내 전형’ 이라고 말한다. ‘정원외 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재외국민과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등이 정원외 전형에 포함된다.
· 최저학력기준
지원 자격 내용 중 일정 이상 수준의 수능 또는 학생부 성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전형에서 지정된 최저학력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추가모집
정시모집 종료 이후에 모집단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3월 학기 시작 이전에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 2월 정시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2월 중순 이후에 실시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용어
· 비교내신
검정고시 합격자, 재수생 또는 삼수생 등 특정 졸업 연도 이전 졸업자들은 학생부 성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대학별고사 성적 등과 같은 점수를 비교하여 학생부 교과 성적을 대체할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의 일부로 각 교과 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뒤 수업 태도, 탐구 과제, 프로젝트 발표, 등 각 교과 과목별로 평가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줄여서 세특이라고 한다.
· 수행평가
교과 담당 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 이수단위
이수 과목의 해당 학기 주당 수업 시간이다.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해당 과목을 몇 시간 수업하였는지를 말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말한다. 줄여서 ‘자·동·봉·진’이라고도 한다. 이 중 동아리 활동은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정규동아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동아리로 나뉜다.
· 학생부 교과 VS 학생부 비교과
학생부 교과는 각 교과목의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말한다. 학생부 비교과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 교과 부분을 제외한 영역의 기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결, 봉사,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경력, 자격증, 교과학습발달상황 內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다. 최근에는 이를 교과연계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학생부 석차등급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으로, 전체 이수자를 누적백분위에 따라 9등급으로 표시한 점수 체제이다. ● 입시컨설팅 상담 진행 (Tel) 010-8673-2073 ● 고1,2 수시준비과정 컨설팅 상담 ● 고입 컨설팅 상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