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이중등록 금지란 ??
작성자 에듀K

"수시 1차 합격한 A대학에 등록금을 넣어뒀는데, 마감 직전에 꿈에 그리던 B대학에서 추가합격 전화가 왔어요! 둘 다 등록해 두고 고민하면 안 되나요?"

수시 충원 합격(추합) 통보가 쏟아지는 12월 하순, 그리고 정시 충원이 끝나는 2월 하순이 되면 전국 수험생 가정은 피가 마르는 카운트다운을 겪습니다. A대학도 아깝고 B대학도 가고 싶은 마음에, 일단 양쪽에 모두 예치금을 걸어두고 며칠 뒤 가족회의를 거쳐 한 곳을 환불받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매년 적지 않습니다. 이 순간 고등교육법상 최악의 전형 위반이 발생합니다.


개념 분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입 지원자는 모든 전형의 합격자 등록 마감 시한 기준으로 최종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수험생이 2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금을 예치해 둔 상태로 등록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되면, 대교협의 대입지원방법 위반 전산 검색 시스템에 즉시 적발됩니다. 이중등록 위반자로 분류되는 순간,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합격한 2개 대학 모두 입학이 취소(합격 무효) 처리되는 가혹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 :

12월 26일 오후 4시, 동국대에 이미 예치금을 넣고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중앙대로부터 추가합격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앙대의 등록 마감 시한은 당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짧은 4시간 사이에 반드시 취해야 할 합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해 둔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의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포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동국대 전산상 포기 접수증을 확인한 직후, 새로 합격한 중앙대의 지정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전 입시 팁:

추가 합격 막바지에는 대학 입학처 전산망 접속 폭주로 등록 포기 승인 처리가 몇 시간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기존 대학 입학처에 유선 통화로 등록 포기 의사를 구두 접수하고 통화 녹음이나 접수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타 대학 등록금 이체 시점보다 '기존 대학에 공식적으로 등록 포기 의사를 발송/접수한 시점'이 단 1분이라도 앞서 있다면 법적으로 이중등록의 고의성이 없는 정당한 이동으로 인정받아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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