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른기회전형 이란?
작성자 에듀K

국감을 통해 대학들이 ‘고른기회전형’을 줄여 문제라는 얘기들이 있지요? 이게 무슨 전형인데 줄이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지요.

기본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해 놓고 일정인원을 선발합니다. 서울대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지역균형선발과 다른 전형입니다. 지균은 특목고가 아닌 전국 고교에 지원인원을 할당한 전형이지 고른기회가 아닙니다) 역시 같은 취지의 ‘고른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고른기회라는 명칭은 교육부의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지금은 명칭에 ‘정상화’가 빠져 있습니다)이 시행된 2014년부터 공식화했습니다. 이전에도 대학들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취지의 전형을 운영해왔습니다. 현재로선 기회균형이라 해도 되지만, 고른기회라 하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선 이를 ‘정원외특별전형’이라 정해두고, 여러 지원자격을 규정해 고른기회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특별전형 장애인등대상자특별전형 재외국민과외국인특별전형의 6개 지원자격입니다. 농어촌학생은 정원의 4%, 특성화고졸업자는 1.5%까지 각 선발할 수 있고, 여기에 농어촌과 특성화졸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까지 더하면 5.5%까지, 또 여기에 특성화고졸재직자까지 하면 11%까지 대학별로 여건에 맞춰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입학정원제한이 없고, 최근 문제가 된 재외국민은 정원의 2%까지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최근 정원외특별전형의 확대가 고소득층의 재외국민의 확대가 아닌 사회적 약자배려의 확대라는 측면을 알 수 있지요. 2014년 지원사업 시행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원내 선발을 권고하면서 대학에 따라 이를 의미 있다고 여겨 고른기회를 정원내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대학별로 고른기회 인원이 다르고 정원내/외 분류가 다른 이유입니다.

같은 취지이지만, 달리 분류되는 ‘사회통합전형’이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정원내에서만 선발 가능합니다. 지원자격과 선발인원은 별도의 법령없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대학이 판단해 국가유공자 자녀나 장기근속 군인과 소방관의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대상자 등의 지원자격을 두고 정원내에서 사회통합으로 선발합니다.

고른기회와 사회통합 모두 정원내이든 정원외이든 소외계층을 끌어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데 환영할 전형입니다. 선발도 수시 학종이 중심이 된 추세입니다. 지원자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들의 여건을 고려해 선발하려면 학종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정시에서도 일부 학종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평가기간이 짧아 대학에 따라 수능선발도 실시합니다. 고른기회 해당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 대부분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이 되어 대학에서의 별도 지원이 없어도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베리타스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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