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작성자 에듀K

 

안녕하세요 에듀k 회원님들~ 오늘은 2019년 3월13일(수) 법안 통과된 교육부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방과후 영어 수업이 없어져서, 사교육 영어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 과목 개설 및 업체 선정으로 이번 1학기때 실시하지 않은 초등학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개설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해요~^^ 아래 관련 내용 포스팅 해 드립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3월 13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전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법률 공포 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공교육에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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